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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3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2017. 11. 23. 09:30



넷째, 적정한 무상교육의 범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교육비 분류체계에 의하면, 의무무상교육, 완전무상교육은 공교육비 중 공부담공교육비 뿐만 아니라 사부담 공교육비까지를 포함한다. 즉 정규 교육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업료, 입학금 및 교과서대금 뿐만 아니라 급식, 학용품비, 교통비, 기숙사비, 창의적 체험 활동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금 외에 수익자 부담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사부담 공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사교육비가 전세계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교육지표에서도 정부부담보다는 민간부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부담 비중을 높이면서 사부담 공교육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 지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다면 포뮬리즘이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보다 수익자 부담비율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득수준 등 의무무상교육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현재 저소득층 및 교육취약계층은 대부분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중복지원도 많으며 지역간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무상지원이 필요하다.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도 의무무상교육의 지원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육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별 특성(사회경제적 배경, 적성 및 능력 차이 등)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의무무상교육의 확대는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무무상교육은 단순비 비용 확보 및 지원을 넘어서, 학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체계, 교육과정, 조세제도, 복지제도 등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시스템과 연결하여 확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주제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의무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의무무상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및 탈북자 등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교육기회균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도 사회구성원의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교육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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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아야산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