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남녀평등적 정책 실현과 다양한 계층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대문구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성평등한 구정참여)에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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