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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14 미경학무대재
서울호서2017. 11. 14. 05:14



미국의 경우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책임이 주 정부에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정을 주 정부와 학교구가 마련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재정의 경우, 지역 재산세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교육재정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연방정부의 교육재정은 전통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들에게 사용(예를 들어 저소득층 학생, 장애학생,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하여 그들이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우명숙, 박경호, 2011).


연방정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유아교육의 경우 헤드스타트(Head Start)와 아동보육발전기금(The Child Care Development Fund)이 대표적이며 초・중등학교의 경우 타이틀 원(Title I)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의 취학 전 학업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며 아동보육발전기금은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들이 일할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타이틀 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많은 학교구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연방교육 예산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방정부의 교육 재정이 학교 재정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supplement, not supplant", 우명숙, 박경호, 2011)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는 별도로 주 정부와 학교구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이들 프로그램을 더욱 풍요롭게 하거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저소득층학생들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교육정책연구

Posted by 알아야산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