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017. 10. 24. 07:40



현대 공교육체제에서 의무성(義務性)은 무상성(無償性)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김영식, 1996). 의무성이란 모든 국민(특히 어린이)에게 학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학습의 장이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구성원(공적)의 의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은 국민의 의무로서, 학령기 아동을 취학시켜야 하는 보통교육, 즉 국민교육을 의미한다(박재윤, 2004). 광의적 의미로 본다면 이러한 의무성은 모든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관계되어 있는 원리이지만, 초‧중등교육단계에 대한 의무교육제도의 기본 원리로 보는 것이 전형적이다.


반면 무상교육(free education)은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하는 교육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무상교육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재윤 외, 2004). 그러나 무상교육은 개별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7개 주요국가의 의무무상교육 체제 구축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문헌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주요국 의무무상교육 체제는 의무 무상교육기간, 교육비 부담 주체 및 재원확보방식, 무상교육 지원 범위로 세부 내용을 구분하였다.


가. 정책 현황과 사례

1) 미국30)

가) 의무무상교육 기간

미국의 교육은 주정부의 기능이며, 연방정부의 관심 사항이고, 학교구가 집행을 책임지는 체제이다("Education is a state function, a federal interest, and a loca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Odden, 1995). 의무교육 기간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의무교육 시작 나이는 통상 5∼7세이며 16∼18세까지 의무교육이 계속된다(우명숙, 박경호, 2011). 의무교육을 시작하고 마치는 나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유치원 교육과 12년간의 초중교육과 중등교육을 포함한다. 유치원(Kindergarten)에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나이는 5세 이상이다. 의무교육을 마치는 나이를 17∼18세로, 고등학교를 마치는 나이에 비해 넉넉하게 잡은 것은 학생들의 중도탈락 비율을 낮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11).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 교육정책비교연구

Posted by 알아야산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