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017. 11. 2. 13:36



현재 미국의 교육정책결정자들은 무상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5). 더 많은 주에서 더 어린 연령의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 어린 나이에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동시에, 매년 여러 주에서 의무교육연령을 확장하여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못하게 하고, 더 오랜 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적어도 5개 주에서 의무교육법을 개정했으며, 그 중 3개 주에서 의무교육의 상한연령을 연장하도록 개정하였다(이세웅, 2014.12.22). 현재까지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학생들이 만 18세까지 학교에 머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1개 주에서는 만 17세까지, 15개 주에서 만 16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주들이 의무교육 상한연령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몇몇 주에서는 무상교육의 연령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만 5세 이후부터는 무상교육을 받게 되지만, 5개 주의 학생들은 만 5세 미만 부터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메사추세츠 만 3세, 플로리다 만 4세, 일리노이 만 4세, 위스콘신 만 4세). 또 몇몇 주에서는 특수교육 학생들의 의무교육 연령 상한선을 높이고 있는데, 애리조나의 경우 일반교육 재정지원은 만 22세에서 끝나지만, 특수교육의 경우 1년 더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교육정책비교

Posted by 알아야산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