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017. 11. 13. 08:01



미국의 교육재정 지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구 등 세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유・초・중등교육은 전통적으로 지역주민의 통제(local control) 원칙에 의하여 학교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주정부는 주헌법에 의해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한다. 대부분의 교육재원은 주정부와 학교구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경우 소득세(income tax), 주정부는 판매세(sales tax), 지역학교구는 재산세(property tax)가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이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역학교구가 45%, 주정부가 45%, 연방정부가 10%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김민희, 2016). 학교구의 주요 재원이 재산세이기 때문에 학교구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은 부유한 학교구와 그렇지 못한 학교구간 교육격차는 오랫동안 미국 교육재정의 핵심 쟁점이었다. 학교구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송과 교육재정 배분제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정부는 학교구간 교육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Flat grant programs, Minimum foundation programs, Guaranteed tax base program, Foundation and GTB program을 활용하여 재정능력이 낮은 학교구를 지원하거나 주정부 전액 재정지원 방식(Full-State-Funding and State-Determined Spending Programs)을 채택하였다.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배분 방식의 하나로 단위학교 자율재정제도(School-based financing system)와 학교구 예산 중 적어도 65%를 단위학교의 교수・학습비에 사용해야 한다는 65 percent solution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Fordham Institute, 2006).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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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아야산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