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017. 11. 22. 11:18



셋째, 국가별로 무상지원의 범위와 한계가 매우 상이하다.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교통비, 급식비,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학습교재비, 의료비, 클럽활동비 지원 등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무상교육의 규모와 범위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수, 형제자매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도 있으며, 법 제정을 통해 무상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패키지형식)하기도 한다. 교육핵심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무무상교육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교육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국가(미국 등)에서는 방과후학교, 사교육 영역에까지 무상지원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 무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 1항의 2, 3). 이에 근거하여 6년의 초등교육과 및 3년의 중등교육 기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고(교육기본법 제8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부담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자체수입 등으로 다양하지만 중앙정부 부담이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무교육 단계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앞서 제시한 주요국 의무무상교육 체제 현황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무무상교육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무무상교육 제공에 있어서는 국가 교육의 목표 설정 및 무상 지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의무무상교육의 목표는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두어야 하며, 이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든 교육비에 대한 무상 지원이 아닌 경우 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적어도 의무무상교육은 정치적 공약이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무교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무상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성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기회균등 보장에 대한 사회권적 책무성을 구현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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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아야산다구